화학물질 취급 사고 다수 발생…더 이상 지체 못해

(서울=국제뉴스) 정상래 기자 =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대해 5년의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만큼 더 이상 법을 유예하지 않고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만들어진 화관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을 보충해 화학물질의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로써, 불산누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 [사진=환경부 '화관법' 시행]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은 법규 준수를 미루고 있다. 법규 적용에 따라 시설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정부가 전액 지원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환경부 제출용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받는 데만 약 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현행법에 따라 취급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배출, 집수 설비 등을 갖추는데 따른 기준이 400여 개에 달해 모든 기준을 충족할 수 어려울 뿐 아니라 법 기준에 맞는 폐수장 하나를 설치하는 데만 5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화관법 이행 시 가장 큰 부담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72%)'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이유는 신규 설비 비용 부담(73.4%)이 가장 컸다.

환경부 역시 같은 이유에서 화관법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고 강변한다. 5년은 업체들이 충분히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시행하면서 안정적으로 법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화관법이 제대로 시행될 때까지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실제 전국에서도 화학 발암물질에 노출된 '위험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광역시는 서구·남동구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70%가 밀집되어 있어 일부 주민들은 '폭탄·화약고 품은 주택가'라는 비유가 나올 정도다.

특히 인천광역시 서구·남동구 등 산업단지 인근에 수많은 아파트 단지가 혼재되어 있고, 일반 주거단지에도 화관법 적용 영세 사업장들이 산재되어 있어 이들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이 완벽해 질 때까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인근 주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환경부는 화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컨설팅, 융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충분한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 화관법이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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