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은 중소기업이 웃고 투자자도 웃을 수 있는 상생의 플랫폼" 강조

▲ 이정윤 시소펀딩 대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P2P 법제화가 가져올 상생의 미래를 말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대출 장벽에 좌절하는 중소기업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일반 예적금보다 높은 이자로 투자자에게 투자의 재미를 키워주는 P2P 금융.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미래를 말하는 이정윤 대표를 만나 'P2P' 시장 개척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봤다.

- 시소펀딩은 어떤 회사인가?

▲시소펀딩은 P2P 금융 플랫폼이다. P2P는 'Peer to peer'의 약자로, 개인 간 쌍방향 소통을 뜻하며 금융에서의 P2P는 채무자와 채권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대출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쉽다. 

대출자가 돈이 필요할 때, 개인이 중금리의 이자를 목적으로 돈을 투자하면 시소펀딩과 같은 P2P 플랫폼이 중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담보의 종류에 따라, 크게 동산과 부동산, 신용으로 나뉘며, 시소펀딩은 동산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동산담보 전문 P2P 금융 플랫폼 1위로 자리 잡은 시소펀딩은 2016년 4월에 설립하여 누적투자액 2,500억을 앞두고 있다. 

담보 평가·심사 관련해 만기 시 담보가치를 예측하는 'CATS(담보가치 예측 평가 시스템)' 특허등록 완료 및 도입 등 기술을 통해 서비스 안정화와 기술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2018년에는 한경 핀테크 대상 테크 분야 P2P 부분 최우수상, 2019년에는 제 43회 국가생산성대회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 P2P 법안이 통과됐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P2P 금융이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2015년이다. 새로운 금융이다 보니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금까지 대부업 틀에서 관리해왔고 그러다 보니 대부업의 이미지가 강해져 P2P 산업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P2P금융 법제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P2P 업계에 봄바람이 불었다. 이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2019년 11월 1일에 세계 최초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2002년 대부업법 이후로 무려 17년 만에 통과한 금융산업 법이라는 점에서 P2P 금융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 시소펀딩 P2P 금융 플랫폼

- P2P 법안의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

▲이 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투자자 보호 강화'이다. 플랫폼 재무, 영업현황, 상환 체계, 수수료,연체율 등 펀딩 관련 정보 공시 확대의 의무가 확대되며 법령, 약관, 계약상 위반 행위 또는 과실 시 투자자 대상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이 부여된다. 

플랫폼이나 펀딩 정보에 대해 더욱 투명하게 볼 수 있으니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전보다 불안함을 덜 수 있는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 한도 확대, 금융기관 등의 P2P 투자 참여도 주요 사항으로 꼽을 수 있다. 금융기관 등의 P2P 투자 참여가 가능해지면, 은행이나 증권사를 비롯한 투자 기관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P2P 시장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올 하반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법안이 시행되면 P2P 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어 기존의 27.5%의 세금이 15.4%로 인하되고 개인 투자 한도 상향, 금융기관 등의 투자 참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의 시소펀딩 계획은.

▲P2P펀딩의 필요성이 절실한 선정산 매출채권 펀딩으로 규모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정산 펀딩이란 매출이 발생하면 정산 받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펀딩을 통해 자금을 유동적으로 회전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시소펀딩에서 매일 아침 10시에 오픈하는 SCF 상품과 면세점 매출채권 펀딩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선정산 매출채권의 시장 규모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법제화가 잘 정착하여 기관투자가 활발해진다면 이러한 펀딩 수요를 기관투자와 잘 연결해 자금의 순환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 기관투자 매칭이 70~80%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성장 추세를 고려할 때, 기술 특례 또는 성장성 특례를 통한 코스닥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른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법제화 이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거래소 상장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며, P2P 금융 플랫폼 업체는 일반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상장심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거래소에서는 4차 산업, 핀테크 산업 등 신산업에 대한 상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P2P금융업이 핀테크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제화 이후 P2P금융업에 대한 거래소의 상장심사 방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 이정윤 시소펀딩 대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P2P 법제화가 가져올 상생의 미래를 말하고 있다.

- P2P 사업 시작하게 된 계기와 경영이념은 무엇인가?

▲주얼리, 유아용품 등의 상품은 충분히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담보로 받아주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상생을 목표로 동산담보 P2P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도 이러한 상생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창업기업기금, 창업리그,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창업기업기금은 국가기관의 검증된 기업 대상 자금조달을 위한 펀딩 상품을 검토하는 방안이며, 창업리그는 창업 경진대회 등의 기회를 통해 검증된 펀딩 상품 출시를 검토하는 방안이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대출자금 회수에만 관심을 갖지만, 시소펀딩은 그 이상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목표로 두고 있고 앞으로도 시소펀딩 포인트몰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이루고자 하며 자체 기술연구소 개발 인력을 통해 창업 시스템 구축 등 IT 기술 지원을 진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시소펀딩에 대해 어필할 수 있는 점과 각오 한마디. 

▲누적 2,000억 달성 기념으로 투자자분들께 보답해드리고자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오픈하게 됐다.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해야 지급되는 리워드와 달리,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이 모두 적립되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출석체크나 투자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로 다시 투자를 하거나, 위에서 언급한 포인트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 포인트몰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투자해서 모은 포인트로 현물을 구매할 수 있어 좋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홍보와 판매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시소펀딩만의 P2P 동산 전문 기업의 길을 가고자 한다. 묵묵하고 꾸준하게 성장해나가는 것. 그것이 목표이자 각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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