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경수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마련돼 5일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로 구성·운영되어온 정부합동단속반에는 동 고시의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는 3만9900원에 판매하던 마스크(100매)를 30만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해 해당 1개 업체에 대해 추가조사를 통해 엄벌조치할 계획이다.

또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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