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행위를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20일~6월30일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또 우리홈쇼핑은 2018년 2월13일~2019년 4월17일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25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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