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고속국도 제15호선 평택~서평택간 확장공사 현장
보관기준 무시한 폐기물 '산더미', 땅속에 폐기물 덩어리도 수두룩

▲ 폐경화제 용기 등 각종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평택=국제뉴스) 김정기 기자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일원 고속국도 제15호선 평택~서평택간 확장공사를 시공중인 신동아건설이 유해물질이 혼합된 폐기물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현장에 산더미처럼 불법 적치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각종 성상의 건설폐기물이 보관기준을 무시한 채 곳곳에 방치돼 있어 주변 땅속에는 폐기물 덩어리가 수없이 파묻혀 있거나 겉으로 나뒹굴고 있는 등 현장관리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관할 평택시는 이 현장에 대해 폐기물 처리계획서 등 배출자 신고를 수리하고도 이를 지도 점검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등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9일 본보 취재 결과 고속국도 제15호선 평택~서평택간 확장공사 현장은 시공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보관기준에 맞게 적정 처리하지 않고 각종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채 불법 적치돼 있는 등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폐기물이 보관기준을 무시한 채 현장에 불법 적치돼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 곳곳에는 폐기물 덩어리가 수없이 땅속에 파묻혀 있거나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 자칫 폐기물 불법 매립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장에는 유해성분이 있는 코레실우레탄실란트경화제 등의 폐용기와 각종 성상의 혼합폐기물이 산더미처럼 흉물로 방치돼 있어 공사현장인지 쓰레기 야적장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사현장이 난장판을 연상케 했다.

더욱이 이 현장은 공사구간 통로암거 내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차량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등 현장 관리소홀로 인해 빈축을 사고 있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는 '건설폐기물은 폐콘·폐아스콘·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배출, 수집·운반, 보관해야하며,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 현장에 방치된 건설폐기물이 땅속 곳곳에 파묻혀 있는 등 폐기물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한 주민은 "공사장 주변에 마을이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관리 인력도 줄어든 것 같고 현장관리가 매우 소홀해진 것 같다"고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신동아건설 현장 관계자는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등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폐기물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다"며 "현장에 쌓여있는 폐기물은 조속히 배출하고, 향후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며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향후 관내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속국도 제15호선 평택~서평택간 확장공사는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건설사업단에서 발주해 주관사인 신동아건설이 시공을 맡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평택시 청북읍 고잔리 구간 연장 9.0km를 지난 2014년 착공해 올 2월경 준공을 앞두고 있다. 
 

2020.1.30/국제뉴스 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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