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청 전경(사진=성주군)

(성주=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성주군은 군민 맞춤형 인구증가시책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8일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목적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거주희망 1번지 행복성주 조성 등에 있다고 전했다.

성주군은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타 지자체와 차별되는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결혼장려금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

지원사업 결과 지난해 3668명이 전입, 22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 이러한 사업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7월 이후 전입자가 대상이다.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에 1인당 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3년 3개월간 분할 지급(세대당 최대 500만원 분할 지급)한다. 전입자가 5명 이상 소속된 유관 기관·기업에는 1인당 지원금 2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 2019년 12월 31일 기준 성주군 읍면별 인구현황(사진=성주군)

경북에서 최초로 시행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도 지난해 7월 이후 혼인한 부부가 대상이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부부 모두 만 19세~49세의 미혼남녀로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부부당 최대 700만원의 지원금을 3년간 분할 지급한다. 

‘출산·양육지원금’은 군에 영아의 출생신고를 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첫 임신축하금(10만원)·출산축하금(30만원)·첫돌축하금(20만원) 포함 첫째에게는 420만원, 둘째 770만원, 셋째 1850만원, 넷째 이상은 2570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한다. 

성주군은 당초 12개월 지원된 출산·양육지원금을 올해부터는 36개월 동안 확대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9년생 영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원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1,651세대, 총 2,168명 지원 ▲결혼장려금 23쌍 부부 지원 ▲출산·양육지원금은 총 211세대가 지원을 받았다.

읍면별 지원금 지급현황은 인구비에 비례해 30%를 차지한 성주읍에 이어 선남면, 초전면 순으로 이어졌다. 

군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성주군민이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등을 이용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성주군은 지원사업과 함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 ▲옐로파파 아빠 육아 프로그램 사업 ▲아이사랑 행복성주 가족사진 공모전 ▲인구의날(7.11) 기념 문화행사 ▲청춘남녀 만남의장 프로그램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부서(054-930-60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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