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무정차 등 시내버스 법규 주요 위반행위 자격 취소제 실시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앞으로 상습적인 법규위반 시내버스기사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등 사실상 퇴출된다.

충북 청주시는 오는 3월부터 승차거부, 무정차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최근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내버스 기사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버스운전 자격을 취소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내버스 기사가 승차거부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최근 1년 이내 3회 위반까지는 해당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4회 위반 시 과태료는 물론 버스운전 자격취소까지 병과처분 받게 된다.

청주시의 주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요금은 해마다 인상되고 있지만 시내버스 기사의 고객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주요 불편민원 건수는 지난 2017년 531건, 2018년 601건, 2019년 66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버스 기사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일부 버스 기사를 배제시켜 모범적인 시내버스 운영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신승철 대중교통과장은 "다음달까지 제도시행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고 오는 3월부터 버스 운전자격 취소제를 실시해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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