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영대 서울고등검찰청장 배제 법무부장관 직보

▲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28일 공동대표들과 함께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검찰보복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새로운보수당)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새로운보수당이 28일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새로운보수당은 이날 이성윤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영대 서울고등검찰청장을 배제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업무방해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직보한 것에 대해  지휘·보고체계를 무시한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법무부와 검찰 갈등의 핵심요인중 하나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성윤 검사장의 보고행위를 '검찰보고사무규칙'제2조(보고절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성윤 검사장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새로운보수당은 이번 사건은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자,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사건이라며 대한민국의 법무부·검찰 조직의 체계와 중립성·공정성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엄중하고 침통한 마음으로 이성윤 검사장의 위법행위를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보수당은 법무부와 검찰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안혹 이번 사건을 비록한 관련 사건을 공명정대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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