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월 15일 이상 → 월 8일 이상 조정

 

(군산= 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는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기존 월 15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가능했던 것을 올해 1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로자로 기준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사용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일용근로자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 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고자하는 사업장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접수 또는 4대 사회보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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