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예비후보"환경관련법 개정해 환경오염 피해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낭산폐석산특별법 제정해 행정대집행으로 이적 처리하겠다"

 

(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권태홍 정의당 예비후보는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와 낭산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과 같은 환경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점마을법'과 '낭산법'을 만들겠다며 첫 번째 공약을 내걸었다.

28일 권태홍 정의당 익산을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장점마을 환경 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3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환경부의 결과를 얻어냈다"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다시는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점마을 참사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국내 최대의 환경피해 사건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대상사업장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비료관리법을 개정하여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연초박을 재활용 대상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고,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악취 물질 배출 검사 외에 대기오염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며 발암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정하여 대기 유해물질을 확대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점마을 역학조사도 행정기관과 비료공장 소유주의 비협조로 3개월이나 늦어졌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보건법을 개정하여 환경부에 상시 운영되는 역학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인과관계 해석도 피해자 중심에서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낭산 폐석산과 같이 채굴이 종료된 석산에 폐기물 매립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 폐기물 전량을 이적 처리하고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낭산 폐석산과 같은 불법매립지 폐기물을 정부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전량 이적 할 수 있도록 '낭산폐석산특별법'을 만들고,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폐석산 복구 방법을 다양화해 문화관광, 식품저장시설, 스포츠 시설, 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권태홍 예비후보는 "우리 지역에서 대형 환경오염 피해 사건이 발생해 화도 나면서 매우 마음이 아프다"며 "국회에서 '장점마을법'과 '낭산법' 만들어 다시는 이런 환경오염 피해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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