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군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안) 심의회 모습(사진=고령군)

(고령=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지난 14일 올해 공시지가 표준지 1,741필지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고령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12% 상향 공시될 예정으로 전국 상승률 6.32%(성주5.99% 칠곡5.38%)보다 다소 낮지만, 부동산 실거래대비 현실화율 반영과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 다소 지가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산서지역(대가야읍, 덕곡·운수·쌍림면)의 경우 대구-광주고속도로 확포장공사의 완공, 국도와 지방도의 확장공사 등으로 대구시와의 접근성이 향상됐다.

산동지역(다산·성산·개진·우곡면)은 대구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공장용지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전용 가능한 농경지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 달 13일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가격 공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이해관계인은 오는 3월 13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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