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3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에 도움 기대

 

(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전주시가 지역기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만드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난과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시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생산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상반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이번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는 총 80억원 규모이며, 지원대상의 경우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융자한도액은 운전·창업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 소상공인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1년 연장가능)이며, 시는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 중 일반기업은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바이전주 업체, 우수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각각 3.5%의 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접수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업체는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융자평가표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융자금액이 결정된다.

또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8개 금융기관(전북, KB국민, 신한, IBK기업, KEB하나, KDB산업, 우리, NH농협)에서 2개월 이내 융자(대출)를 신청해야 한다.

단,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신청 이전에 대출 신청은행과 자금대출 상담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융자지원 신청은 전주시 현장시청인 기업지원사무소(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로 접수하면 된다.

강병구 전주시 중소기업과장은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주,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키워내는 데 최선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