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성동구가 "2020년 달라지는 여러 제도 중 구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분야의 주요 개정내용"을 밝혔다.

먼저 부동산 취득세 분야에서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 시 기존 단일세율에서 취득가액에 비례한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7.5억 원 이하의 주택은 2%였던 세율이 1~2%로 낮아지고, 7.5억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세율은 2~3%로 적용된다.

재산세는 분할 납부 기준금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되어 전년 대비 대상자가 약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돼 재산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변경된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좀 더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구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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