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말까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실시 -

▲ 대전시는 자치분권시대에 행정 신뢰도 제고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 1월 중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연중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시는 자치분권시대에 행정 신뢰도 제고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 1월 중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연중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현재 시행중인 699개(조례580개, 규칙119개)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 상위법령 제정·개정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일탈·모순·저촉되는 사항 ▲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 민선7기 시책사업 추진 지원 및 시민불편 해소 ▲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른 규제 개선사항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대전시는 전수조사 실시 후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주관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허태정 시장의 의지이기도 하다.

대전시 이군주 법무담당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과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위법과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고품질의 자치법규를 마련·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9년에도 자체 전수조사,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발굴, 모두 10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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