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지 3개월 만에 차량을 훔치는 등 범행을 일삼던 1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정석)은 절도,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월22일 밤 11시께 울산 한 PC방에서 혼자서 근무하던 A군은 계산대에서 현금 31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같은 달 27일 새벽에는 상가 주차장에 열쇠 꽂힌 채 문이 열려 있던 승용차를 그대로 몰고 달아났다.

무면허로 대구까지 운전한 피의자는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주유비 등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지 3개월 만에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