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구입과 사용, 폐기 등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출간한 안내서는 기존 취급보고 방법 위주에서 벗어나 마약류 취급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한층 보강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기재 사항 확대' 등 최근 변경된 제도와 관련된 사항도 꼼꼼하게 수록됐다.

마약류 취급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총 6종으로 출간된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 기본사항, 마약류 취급업무, 마약류 관리 등 준수사항, 업종별 업무흐름에 따른 취급보고, 최근 제도 변경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메뉴)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약사에게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