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발로 울산경찰청 수사 착수…압수수색 이후 '깜깜이'

▲ 이선호 울주군수. <자료사진>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의 검찰 송치를 앞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수사 초기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의욕을 보였지만 3개월이 넘도록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미적거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25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초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담 수사요원을 투입,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이 군수는 지난해 7월 모 포럼 행사장에 참석, 수행비서를 통해 26만원 상당의 식대를 계산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또 이 군수는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기록사진전을 열어, 개인 치적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이 군수가 수행비서의 식사 비용 대납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는지, 사진전 개최와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경찰은 수사 착수 한달여 만인 지난해 11월15일 울주군청 사무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군수실과 비서설, 총무과 등을 대상으로 3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 이후 조사 진척에 대해서는 일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피의사실 유출 금지 원칙을 내세워 함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아직 수사중이어서 어떤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울주군은 지난 7월 이선호 군수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3개월이나 늦은 10월18일에야 군청 홈페이지에 올려,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을 낳았다.

울주군청은 이 군수 취임 이후 매달 업무추진비 내역을 그 다음달 초에 공개해 왔지만, 식대 대납 시기인 7월과 함께 6월과 8월 업무추진비 또한 1~2개월 늦춰 외부에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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