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주옥)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주치상죄)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27일 아침 6시께 울산시 중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1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A씨 차량을 피해 급하게 방향을 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지만, A씨는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 진술에서 사고 책임을 인정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화물차가 스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했다는 억지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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