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폭언에 의한 의사표현은 범죄 행위 일 뿐

▲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14일 군청 민원실에서 공무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장시간 폭언과 공무수행을 방해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사진=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성주=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공무원을 폭행한 악성 민원인을 지자체 공무원이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14일 군청 민원실에서 공무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장시간 폭언과 공무수행을 방해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오랜 기간 동안 A씨의 상습적인 폭력·폭언 등을 감내하며 근무했으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폭언을 하는 민원인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곽상동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폭력·폭언에 따른 의사표현은 범죄행위일 뿐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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