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 원 이하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자는 도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시·군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검토한 후 다음 달 초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송금한다.

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쳤다.

▲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청>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