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주·정차 허용구역 및 시간대에 2시간 단속유예 예정

(안성=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안성시는 교통안전과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 주·정차 허용시간 안내표지판을 설치·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정차 허용시간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2시(점심시간대), 오후 6시부터 8시(저녁시간대)까지 각 2시간씩이다.

현재 안성시는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공도읍 진사리 서안성농협 및 대덕우체국 부근은 오전 7시~9시까지 출근시간대와 오후 6시~7시까지 퇴근시간대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인 황색복선, 인도, 교차로,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와 택시승강장, 유턴구역 등은 유예시간 없이 단속하고 있으므로 주‧정차 허용구간 및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안성시 교통정책과 김삼주 과장은 "주·정차 허용시간 안내표지판 설치는 시민 불편 규제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실시된다"며, "상가밀집구역과 전통시장 인근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점심 및 저녁시간대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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