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요구 반영·전문강사 활용·학부모연수 등 내용 담아

교육현장 요구 제도 개선으로 이끈 사례로 평가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형식적인 교육에 머물러 있다",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된 교육이 미흡하다"는 학교 현장 성교육 운영에 대한 불만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광모 의원(해운대구2)

부산시의회 김광모·이순영 의원은 학교 성교육 내실화를 위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초·중·고 학교는 학교보건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연간 15차 시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2018)에 따르면, 중학생 10명 중 3명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일방적으로 강의만 해서(34.7%)',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34.4%)',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34.3%)'라고 응답했다.

학교 성교육에 대한 불만으로 사설기관을 찾는 학부모가 늘고 있지만, 이 또한 수월치 않다. 성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소그룹 성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서울과 달리, 부산은 학부모들이 자녀 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관련기관이 상대적으로 활성화 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어려움 및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조례안은 △학교 성교육 추진실태 및 학생·학부모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학생 성교육 추진 시 연간 15차 시 이상 교육시간 확보 및 연 1회 이상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학부모 대상 자녀 성교육 연수 실시, △학교성교육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조항으로 구성했다.

이번 조례는 시의회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 낸 의미 있는 성과로도 평가된다.

지난해 교육위원회는 부산지역 곳곳의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교육현안을 파악하는 '교육현장 소통강화 학교방문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 때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 성교육에 관한 많은 관심과 우려를 제기하며, '외부강사 활용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성교육 실시'와 '학교 성교육 시 학부모 대상 교육도 포함 필요' 등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요구를 제시한 바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광모 의원은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온갖 매체를 통해 자극적이고 왜곡된 성문화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성인지감수성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제정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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