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금지 및 기부행위 상시제한․각종 위반사례 등 안내

 

(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성진)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관내 7개 면‧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총 300여 명의 통‧리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월 중 각 면‧동에서 열리는 통‧리장 정기회의를 이용하여 지난 21일 황등면을 시작으로 영등1동, 모현동, 팔봉동, 삼성동(이상 22일), 성당면, 영등2동(이상 23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여론 주도층으로서 역할 당부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안내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각종 위반사례 안내 ▲위반행위 신고,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안내 ▲거소투표 신고 협조사항 안내 등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익산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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