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선거관리위원회와 간담회 열고 대화

▲ (사진제공=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과 선거관리위원회,시청 관계자 등 10여명이 선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은 '선거종사자 강제지정'은 위법으로 향후 선거에서는 없어져야할 관행이라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선거 차질 우려속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공무원 노조(이하 공노조)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에 따르면 최근 공노조는 '선거종사자 강제지정 위법'과 '투개표종사자 위촉준법요구'와 관련한 문서를 선관위에 발송했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는 물론 향후 선거에서 공무원들을 당연하게 강제로 동원하는 것은 부당한 일로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를 치렀던 선관위 입장에서는 선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으로 다급하게 됐다.

이에 지난 21일 선관위는 공노조와 향후 선거에 관련한 갈등해소와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노조 측은 "투표 전날 투개표 시설물을 설치하고, 선거 당일에는 투표시간 12시간과 투표 개시 전 준비시간, 종료 후 정리시간 등을 계산하면 무려 14~16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고있다"며"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마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대체휴무까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로 강제성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시청 사내게시판에 직원들을 상대로 한 '4.15 선거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접수'를 통해 수당의 현실화, 선거 종사원 할당비율 개선, 사전투표 시 종사자수 최소 참석 요청' 등이 직원들로부터 받은 애로사항"이라며"요구사항들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준법투쟁도 각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껏 시의 협조를 받아 공무원들의 의존도가 높았고 선거사무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도 많은데 난감한 상황이 됐다"며"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시에 건의했고 은행이나 교직원등 공공기관에게도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모집도 검토하는 등 21대 총선이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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