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3개소를 20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심의에서 가결된 3개소와 같이 주민간 의견수렴을 통해 대지경계 조정, 건축협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3개소는 ▲ 중랑구 중화동 312 일대 ▲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 ▲ 은평구 불광동 480 일대에서 시행될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서, 서울시 최초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받는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주거지역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앞으로 주민주도로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중심이 될거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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