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업 해제지역, 최고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지 등 총 4곳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 정비구역 해제지역 ▲ 경관·고도지구 ▲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천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4곳은 ▲ 관악구 은천동 정비구역 해제지역 ▲ 관악구청림동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 광진구 구의동 최고고도지구 일대 ▲ 노원구 월계동 골목길 재생사업지이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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