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 지연일수에서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을 제외해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검사 지연일수만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폐차를 증명하는 서류인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자동차를 폐차장에서 반출해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폐차인수증명서에는 폐차장에 들어간 날짜가 기재돼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관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12월9일자로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 폐차업자(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 입고일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차장에 들어가 폐차 시까지 장기간(약 4∼8주) 소요되는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의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가 가능해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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