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은평구는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구민 홍보에 나섰다.

특히 개정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은평구청(지적과)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현행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구는 구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등에 배포하였으며, 은평구 소식지(2월호)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해 혹시 모를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내용을 홍보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부동산거래 신고 법률 개정으로 인해 구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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