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환 국회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1일 독일계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와 국내 기업인 우아한 형제들이 합병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독일계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는 2019년 12월 13일 국내 기업인 우아한 형제들의 기업 가치를 40억 달러(약 4조 8000억 원)로 평가하고 이를 100% 합병하는 협약을 맺었고, 그 결과 딜리버리 히어로(DH)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상회해 사실상 독점기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합병의 찬성 의견은 합병 당사자인 딜리버리 히어로와 우아한 형제들이 제기하고 있는데, 핵심논리는 시장경쟁력 확보이다. 하지만 경쟁 제한적 합병의 핵심은 배달 앱 시장의 독점화로 인한 시장경쟁의 제한이다.

일례로 지금까지 1위 배달앱(배달의 민족)과 2·3위 배달앱(요기요, 배달통) 간의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무료배달 쿠폰 이용과 같은 편익을 누렸고, 식품을 판매하는 점주들도 일방적인 배달수수료 인상을 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위기업 간 합병으로 인해 경쟁 구도가 사라질 경우 소비자 유치를 위한 노력이 약해지고 결국 점주들에 대한 배달수수료 인상가능성도 높아져, 소비자와 점주들의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

국내 기업 간 합병 심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합병 이후 그 기업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고, 해당분야의 제1위 사업자가 되며,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25%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독점 지위를 갖는 것으로 추정해서 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더라도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으로 합병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 1981년부터 2018년까지 38년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업결합 심사는 총 1만 4844건으로, 같은 기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판단돼 불허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는 고작 0.4%인 74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음식배달 앱 합병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익이 줄어들고, 경쟁제한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업 간에도 공동행위를 통한 가격 인상 등의 경쟁제한 폐해가 우려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경쟁제한의 폐해를 완화 시킬 만한 요인이 오프라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기업의 인수합병 사례를 보더라도, 네덜란드계 배달앱 스타트업 독일의 테이크어웨이(Takeaway)는, 2018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운영하고 있던 배달앱인 ‘Lieferheld’, ‘Pizza.de’, ‘Foodora’ 등을 합병하였다. 그 결과 현재 독일 배달앱 시장의 절반 이상을 테이크어웨이(65%)가 점유하고 있다.
 
또한 합병이후, 군소 배달앱 사업자가 경쟁 환경의 악화를 이유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합병되거나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테이크어웨이가 독일 배달앱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하여 시장지배력을 강화하자, 시장 점유율 10% 미만의 영국계 사업자인 딜리버루(Deliveroo)가 2019년 8월에 독일 시장에서 철수한 사례가 있다.
 
자유한국당(황교안 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김규환 의원 등 참석)은 소상공인연합회(최승재 회장)와 2019년 1월 13일 ‘소상공인연합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 를 진행하였고, 2019년 1월 20일 배달앱의 독점화 방지를 위한 ‘시장독점 체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 하겠다’ 는 2020총선 공약을 발표하였다.

김규환 국회의원은, “배달 앱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독점화는 소비자나 판매자뿐만 아니라 경쟁 배달 앱 사업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며 “다양한 음식 배달 앱 합병 사례가 있으나, 합병이 소비자나 판매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분석사례가 없어, 영향평가 분석을 선행한 후 심사 결과를 발표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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