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김남중

범법행위로 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교도소 노역장에 수용될 처지에 있는 A씨. 벌금 미납액만큼 교도소에 들어 갈 생각을 하니 어린 자녀들과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눈 앞이 깜깜해 진다. 

  ▲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김남중.

이처럼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사회봉사로 벌금 납부를 대체할 수 있다. 이는‘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2020년 1월부터는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액 상한선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경제적 약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678,382건 중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은 건수는 84.7%인 574,698건이었으며,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를 받은   건수는 12.2%인 82,878건이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벌금형 전체의 97%까지   수혜대상을 넗히고 이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교도소 구금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으나, 생계곤란으로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 신청을 하면 된다. 검사는 7일 이내에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지 등을 판단해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하고 법원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에서 사회봉사를 허가고지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 시간은 통상 1일(8시간)을 벌금 10만원으로 환산 하게 되어 500만원을 사회봉사로 대체 시 환산시간은 400시간이 된다.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이행한 후 개시교육을 받고 주거지 인근에 있는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게 되나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회봉사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우리사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9년 법 시행 후 연 평균 1만명 정도가 벌금 납부대신 복지시설 봉사,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농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봉사를 하고 있으며, 경제적 약자들의 사회내 통합에도 기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보호관찰관으로서 벌금미납 사회봉사를 통해 경제적 약자들이 돈이 없어 교도소 노역장에 수용되는 것을 보호하며, 이들이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활동을 통하여 봉사의 참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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