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 피난시설 위반행위 등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대형판매시설, 영화상영관, 요양병원, 터미널 등 15곳에 대해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 도어스토퍼 설치 및 도어체크 파손 모습/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번 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됐으며, 비상구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 피난시설 위반행위 와 소방시설 전원 및 배관 차단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15개 대상 중 소방법을 위반한 9개 대상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21건을 조치명령 했다.

방화문은 화재 시 화염과 연기 확산을 막기 위해 항상 닫혀 있어야 하나, 조치명령 중 57%가 방화문 닫힘 상태불량 이었다.

이 외에도 도어스토퍼 설치, 자동개폐장치 파손 등으로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게 관리한 대상물이 일부 있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시조사 결과, 불량사항은 설 연휴 전 보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후 지속적인 단속 및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피난시설 유지·관리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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