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대책위 양희정. 양기주 공동대표가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순창=국제뉴스) 최철민 기자 = 순창군 악취대책위원회는 21일. 황숙주 순창군수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비료관리법, 폐리물처리법, 건축법 위반을 방기한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전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순창군 악취대책위원회는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삼부그린테크에 내준 영업허가가 절차상 부당하고, 이 업체의 불법사실을 묵인하고 영업장 유지를 방기한 혐의에 대하여 모두 17가지의 증거 자료와 20명에 달하는 참고인 증인 신청 등 방대한 량의 자료를 첨부했다.

이 자료에는 순창군이 자체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징계를 결정한 18명에 대한 징계사실, 징계 이유 등이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업체에 허가를 내준 점,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계속하여 실정법을 위반한 점과 영업을 중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해도 행정이 묵과한 점, 폐기물 처리를 받을 시설, 환경도 조성되어 있지 않는 시설물에 허가가 났던 점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순창군 악취대책위원회의 양희철 공동위원장은 "공직자 특히 군수의 무관심과 주민면담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며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방자치의 본래적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다. 법률을 준수해야할 군수가 법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업체를 계속 비호하고 변호사의 자문, 징계를 진행하는 중이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정보 공개요청도 거부하는 사이에 순창읍민들의 악취에 따른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악취대책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군수고소를 결정하고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수년 동안 악취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사건이 사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순창군의 악취대책위원회는 순창주민이 중심이 되어 23개 시민사회 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한 단체로서 수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순창군의 악취피해를 타개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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