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겸 대구광역시장(사진제공=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전번 회에 이어서 인터뷰는 계속된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제13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지방분권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9년, 정부가 제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과제가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따라서 기자는 권 시장이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이번 정부의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협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무척 궁금했다.

그것에 대해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게 질문, 답변의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의 상 권영진 대구시장으로 호칭을 해 양해를 구했다

▲ 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 법률안 통과 공동 대촉구문 발표('19.10.29)(사진제공=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질문

시장님,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무엇 입니까? 우선 무슨 ‘법’이라고 말하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골치 아픈 것들이 먼저 생각나서 말입니다만...

▲ 답변

하하, 조금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4대 분야 24개 과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주민주권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주민의 직접참여 제도를 강화했으며, 국가와 지방의 사무배분 원칙 및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신설 및 특례시 도입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관한 새로운 규정들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를 위한 근거도 포함되어 있고, 관련 개별법안은 지난 12월 27일에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국회의장, 3당원내대표 방문 지방의사 전달(19.10.29)(사진제공=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질문

시장님, 그러면 협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 답변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고 현행보다는 조금이나마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견 없이 전격적으로 동의하고 국회통과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하고, 국회의장 및 국회 3당 원내대표를 함께 방문하여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 지방4대협의체, 자치분권법안 조속 통과 결의문 발표(19.10. 4)(사진제공=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질문

그러면 시장님이 노력하신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까?

▲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들은 기본적인 방향에 이견이 없으므로 잘 협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회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에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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