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추진하는 관내 소재 비영리 공익 단체 및 법인을 선정하여 전년도 대비 6%가량 증액, 총 5,300만원을 지원한다. 
 
기금 지원 대상 사업은 ▲여성안전 확보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일자리 마 련 ▲여성 지도자 육성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으로, 여성의 사 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이라면 폭넓게 신청 가능하다.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법인은 오는 20일(월)부터 2월 7일(금)까지 신청서 를 양천구청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사업은 3월 중 심의를 통하 여 결정된다. 선정된 단체·법인은 1개 사업 범위 내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받 을 수 있으며, 20% 이내의 자부담비가 발생한다.

양천구 관계자는 "양성평등과 여성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관내 여성가족과 국선덕 2620-3381 홍윤숙 2620-3382 허가영 2620-3384단체나 법인이라면 꼭 신청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당 사 업에 알차게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양천구는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유 공자 표창, 성차별 예방 특강 진행 등 성차별 없는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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