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병언 전 회장의 자녀들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및 손해를 배상하라며  차남 유혁기, 장녀 유섬나, 차녀 유상나 씨에게 1700억여원을 책임지게 했다.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는데 청해진 해운의 대주주라 해도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대균 씨는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해진 해운 소유주와 세월호에 대해 말했다.

유 씨는 당시 "나와 아버지는 세월호 참사가 난 뒤 TV 뉴스로 세월호를 처음 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사 발생 당시 유 전 회장이 "저 배가 청해진의 배인가?"라고 물었다고 답했다.

청해진의 실소유주를 묻자 유대균은 "나도 모른다. 나도 그게 궁금하다"며 "(청해진 해운이) 어떤 힘으로 움직여졌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과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이 10년 이상 청해진 해운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대균은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과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어떤 의도에서 왜 죽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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