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2009~2039년, 지지부진함 속 7년10개월 더 연장신청?

▲ 진해 어민생계보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과 관련해 사용기간 연장 불가 등 입장을 밝히며 창원시청 앞에서 농성집회를 펼치는 장면.(사진=오웅근기자)

(창원=국제뉴스) 오웅근 기자 =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복합관광레저단치 개발사업이 공사지연 등 사유로 지역주민들의 눈총을 받아 오던 중 오는 2039년까지 돼 있는 공사기간을 또다시 연장 신청해 반발이 거세다.

해당 사업은 진해구 제덕동 ․ 수도동 일원 약68만평에 민간투자사업(BOT)으로 대중제골프장(36홀)을 포함해 호텔&리조트,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의 시설물을 조성하는 계획이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골프장 외 별반 진척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업시행자는 우리공사(64%)와 창원시(36%)이고, 민간사업자는 ㈜진해오션리조트다. 지난 2009년 계약일로부터 현재까지 지지부진함 속에도 오는 2039년까지로 사용기간을 정했음에도 설상가상 7년10개월 더 연장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해소멸어업생계대책위원회 김명식 위원장은 16일 창원시의회 소관 위원회를 방문해 '연장기간 불가' 입장을 전달했으며, 앞서 이 같은 여론을 주목한 때문이었는지 최근 경남도개발공사는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토지사용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불가방침을 밝혔다.  

공문서에 따르면 2018년 11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사업협약서 제6조제1항에 의거 토지사용기간 연장(7년10개월)을 요구함에 따라 그 간 전문기관(법률・회계)자문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그 결과 토지사용기간의 조정은 사업협약서 제6조제1항이 아닌 제6조제2항에 의거'공사 준공 후 실투입비 정산 결과에 의해 조정'이 필요하므로 현 시점에서의 토지사용기간 연장 협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경남개발공사는 법무법인 변호사의 의견을 인용해 "토지사용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협약서 제6조제1항이 아닌 제6조제2항에 의한 것이 바람직하고, 구체적인 소명없이 사업자 측의 사용기간 연장에 동의하는 것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또 다른 변호사는 "공사준공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준공에 따른 투자비 정산도 되지 않아 협의 단계가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

따라서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에서 책임감 있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그 간 법률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 측 입장을 옹호해 온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그간 공사는 10년 간 제자리걸음에다 어민들의 생계용 대토부지는 안중에도 없이 2039년까지로 돼 있는 공사시간을 7년10개월 간 더 연장해 주겠다는 발상부터 특혜성 선심행정이란 의혹이 짙어 그 결과에 따라 겉잡을 수 없는 문제로 확산될 조짐이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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