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국제뉴스) 김성산 기자 =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오는 20일 오후 광주지법순천지원에서 열릴 여순사건 재심재판 최종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희생자 장환봉씨 등 재심 공판에서 검찰과 유족측 변호인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또한, 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20일, 전체 도의원의 서명을 받아 무죄판결을 염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동안 재판과정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유족들과 함께 방청하며 모니터링 해왔다. 

강정희 의원 위원장은 "여순사건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건으로 지난 72년의 긴 세월동안 유족들은 통한의 세월을 견뎌왔다"면서, "재판에서 명쾌한 판결이 내려져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방문 활동을 비롯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