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분리선고' 받아들여지지 않아…4월 재선거 '물 건너가'

▲ 김진규 남구청장 모습. <자료사진>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만 4개월이 다 돼가지만, 2심에서도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구정 공백' 장기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에서는 취임 초 청렴문화를 위해 한번 잘못한 공무원들에게도 해임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공언해 온 울산 최연소 진보성향 단체장으로서 조속히 자진사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오는 4월 총선에서 남구청장 재선거 가능성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15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4차공판에서는 김진규 남구청장이 신청한 2명의 증인 신문으로 끝났다. 다음 공판은 3월11일로, 여기서도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와 관련성이 있는 2명의 증인 신문 공판으로 이어진다. 

1심에서와 같이 2심에서도 19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한 김 구청장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법원 최종 확정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란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

실제로 이날 다음 공판 일정 결정에 따라, 불법 선거 혐의에 따른 남구청장 재선거가 오는 4월15일 치러질 가능성은 없어졌다.

이와 관련, 15일 재판에서는 회계책임자에 대한 분리 선고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이에 대한 재판부의 언급은 없었다. 김 구청장과 함께 1심에서 법정구속된 회계책임자는 2심 공판과정에서 집행유예 이하 판결을 전제로 한 '조건부 상고 포기'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분리 선고' 결정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거리였다.  

분리 선거를 통해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실형을 받은 뒤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의 당선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남구의회 한 의원은 "1심 선고 이전부터 33만 남구민 전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진사퇴를 촉구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있다"면서 "진영 논리를 떠나, 이번 총선에서 재선거를 통해 구민들이 새로운 구청장을 뽑을 수 있도록 김 구청장의 용퇴를 다시한번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진규 남구청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 4명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1400여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선거 공보에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9월27일 징역10개월(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 1000만원(변호사법 위반) 법정 구속됐다.

회계책임자도 같은 날에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함께 법정구속됐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