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안전개선사업 등에 1천만원 한도

▲ 울산 북구 청사 표지석.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 북구는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중화장실 중 민간공중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신청자는 북구청 홈페이지 모집 공고에 첨부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북구청 환경위생과 에 제출하면 된다.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국민참여예산제에 의해 편성돼 추진된다. 남녀 화장실 분리공사 지원에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곳 당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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