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중랑구는 "2020년부터 장애인 가정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종전 1~3급)' 가정의 자녀 출산 시에만 출산비용이 지원됐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장애인(종전 4~6급)' 가정에는 지원혜택이 없었다.

구는 올 1월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이로써 장애인 가정이면 누구나 출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출산지원금은 2020년 1월 1일 출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장애인 ’가정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단, 출생일 현재 중랑구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 충족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구는 출산축하금으로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장애인 출산비용지원으로 여성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에게는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장애인'에게도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지원을 빈틈없이 실시한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나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02-2094-2483)로 문의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제도는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육아에 보탬이 됨은 물론, 출산을 통한 가정의 사랑과 행복을 누구나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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