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이 수감 중 작성한 일기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창원은 1967년생으로 그는 수차례 수감 중 1989년 무기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1982년부터 소년원과 교도소를 오갔다. 1983년 절도죄 혐의로 붙잡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1984년 2월 다시 절도 혐의로 체포돼 징역 단기 10개월, 장기 1년을 선고 받았다. 1985년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체포돼 3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신창원은 1988년 7월 출소했다. 하지만 1989년 3월 동료 4명과 함께 강도살인을 범한 죄로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1997년 부산교도소 화장실 환기통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옥하며 2년 6개월 간 경찰의 눈을 피해 도망다녔다.

그는 가스레인지 수리 기사의 신고로 검거된 후 1999년 무기형에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수감 중 한차례 자살기도를 했으나 회복 후 수감 중에 있다.

탈옥 후 재검거 후 신창원이 쓴 일기가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다. 그는 ‘과연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가?’라는 주제로 글을 남겼다. 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창원은 “"모든 이들에게 법이 평등하게 적용.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과거 군산정권 이전부터 법의 형평성은 사라졌고 법이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아직도 치외법권은 상상외로 많고 권력을 쥔 자가 범죄행위를 했을 때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기란 쉽지 않고 처벌을 하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범죄는 순간적이다. 범죄를 하고 있는 순간에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고 그 행위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느끼지 못한다. 시간이 흐르고 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알게된다. 일반 범죄자는 검거가 되면 자신의 잘못을 알게되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된다. 그리고 자신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도 달게 받는다”라고 게재했다.

이어 “사형수들을 가까이 보면 연민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들이 한결 같이 하던 말은 ‘"나에게 백번, 천번 사형이 집행되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 나는 그만한 죄를 지은 놈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세상을 떠난다는게 너무나 아쉽다. 나에게 한번 세상을 다시 살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말 참된 인생을 한 번 살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지금 그들은 이세상에 없다. 이들의 죄가 큰가 아니면 전두환, 노태우, 그들 추종자들, 김현철 김영삼. 당시 권력의 수뇌부들의 죄가 더 무거운가?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면 이해를 할 수도 있다. 과연 그들이 진심으로 속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신창원은 옥중에서 2002년부터 이해인 수녀와 편지를 주고 받기도 했다. 그는 암 투병 중인 이해인 수녀에게 “이모님은 때론 어머니처럼, 때론 친구처럼 그렇게 그렇게 저의 공간을 방문하여 손을 내미셨습니다. 마을 중앙에서 두 팔 벌린 당산나무 같은 이모님. 따가운 햇살을 온몸으로 막아 삶에 지친 영혼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수호수.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내리사랑만 베푸시다 지금은 알을 품은 펭귄의 헤진 가슴으로 홀로 추운 겨울을 맞고 계시는 군요”라며 이해인 수녀의 건강을 걱정했다.

2016년 이해인 수녀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신창원과 80여통 편지를 주고 받았다. 한 번 찾아간 적도 있는데 요즘은 시의 매력에 빠졌다. 직접 쓴 시 다섯 편이 채워지면 보내겠다고 하더라”라고 그의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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