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늘 오전부터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시작됐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을 신고를 위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공제 항목 중에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안경과 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의 경우 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안경과 렌즈를 구매한 곳에 가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지난해 구입한 안경과 렌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렌즈 중에서도 컬러렌즈의 경우 시력교정용이라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안경은 의료기기로서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외에 보청기, 휠체어, 자녀 교복,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 월세 거주 비용, 시민단체 기부금도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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