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소방서)

(영덕=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영덕소방서(서장 최원호)는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에 나섰다.

최원호 영덕소방서장은 “소방관련 법령 준수는 군민 안전한 삶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인들은 2020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소방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확대 - 거동불편환자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9년 8월 6일부터 모든 병원급 의료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축병원은 물론이고 기존 병원급 의료시설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기존 병원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및 보고기간 단축 - 2020년 8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문 관리업자가 점검하도록 종합정밀점검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것은 비전문가인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점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후 신속히 불량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기준 강화 - 2020년 1월 1일부터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이 현행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것은 건물이 복잡해지고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영화상영관에서 수어(手語)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2020년 4월 23일부터 전체 객석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상영해야 한다. 이것은 재난약자의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감리자 지정대상 확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개정(’19년 12월 10일 공포)으로 2020년 3월 11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없는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 (건축행위)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 및 용도변경. ** (착공신고) 공사업자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는 경우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등 주요사항을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것)

 

아울러, 2020년 3월 11일부터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경우에도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것은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해서 불량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개설) 건출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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