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소방서. 국제뉴스DB

(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보령소방서는 관계인이 직접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열연기감지기 측정기 및 방수압력계 등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며 신청은 보령소방서 화재대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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