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방송 캡처

송선미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에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승소 소식을 전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송선미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3살 연상의 영화 미술감독 출신 고 씨와 1년 열애을 했다. 이후 지난 2006년 결혼식을 올린 후 2015년 4월 결혼 8년만에 첫 딸을 얻었다.

서울고법은 송선미와 딸이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총 1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곽씨는 송선미 남편과 갈등을 빚던 중 다른 사람에게 살해할 것을 교사하면서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곽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송선미는 남편에 대해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결혼할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오빠도 그렇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다"라고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남편의 죽음에 대해 송선미는 "하늘에서 보고 있을 저희 신랑을 위해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며 "정의는 꼭 이뤄지고, 밝혀진다는 얘길 하고 싶다. 적어도 저는 제 딸에게 그런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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