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재청구 결과에 따라 '총선 출마' 결정

▲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시는 14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송 부시장은 이로써 경제부시장에 임명된 약 1년 5개월 만에 불명예퇴진했다.  

송 부시장은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서 스스로 사퇴(의원면직)가 불가능하다.

다만 일반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어서, 직권면직 처리로 사퇴할 수 있다. 지난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또한 같은 형식으로 사퇴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검찰로부터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6일 이후 4번의 검찰 조사와 구속전 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던 송 부시장은 세밑에 법원의 영장 청구 기각 이후 처음으로 13일에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저녁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날 직권면직 결정 이후, 송 부시장의 운명은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이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총선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재기각이 내려지면, 송 부시장은 설 연휴를 지내고 1월말 총선 출마를 공식선언하겠다는 로드맵을 이미 짜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 부시장이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남구갑 지역은 지난해 6월 시장 후보를 위한 민주당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송철호 후보의 단수공천으로 좌절을 맛봤던 심규명 변호사가 이미 깃발을 꽂고 있는 곳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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