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 상실 3년 이내는 법무부 장관 결격 사유 해당

▲ 정우택 국회의원./국제뉴스통신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자는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으며 당적을 상실했다면 3년이 지나야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도록 해 대통령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사정장치 의미를 담았다.

또 당적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3개월 이내에 사임하거나 해임하도록 부칙을 정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하면 당장 1월 2일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첫 적용 대상이 된다"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미연에 방지해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안'에는 33명의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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