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창녕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창녕=국제뉴스) 홍성만 기자= 창녕군은 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세무서와 합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종합소득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세무서 외에도 군청에 설치된 통합민원실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의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사업자, 양도소득자는 신고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를 갈음한다.

또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지방세 위택스로 클릭 한 번만으로 이동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의 신고 편의를 높였으며, 군청에 설치된 통합민원실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제도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홍보 등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달라진 개인 지방소득세 제도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