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청 전경

(삼척=국제뉴스) 송인호 기자 = 강원도 삼척시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2020년 삼척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4일 삼척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과 청소년 비행 등 범죄우려가 있고 폐허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지난해와는 달리 구조별로 차등적용 없이 슬레이트·일반 지붕 3,000천원이며, 건축물 신축을 위한 철거나 부속건축물만 철거시에는 제외된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건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빈집 전수 및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오는 23일까지 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접수하여 2월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사업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삼척시는 올해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에 시비 6천만원을 투입하여 20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 ▲농어촌정비법의 빈집정비 지원기준, ▲지붕별 지원기준 단일화 적용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및 형평성 도모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삼척시는 최근 5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총 2억2천9백만원을 투입해 131동의 빈집을 정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 관내에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범죄예방은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삼척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