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MBC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두번째 기각됐다.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 상습 도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승리의 두번째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승리는 앞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내게 많이 화가 나 계시다. 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시면서 분노가 유독 내게 집중된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만약 조사 결과가 나와 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혐의가 나와도 경찰 유착이라 할 거고, 윗선에서 봐줬다 할 거다. 결국 저는 한평생 이렇게 의혹에만 쌓인 사람으로만 살아야 한다"면서 "유일한 바람은 수사 진행과 결과가 좀 냉정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것뿐이다. 모든 의혹이 빨리 밝혀져서 더 이상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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